별을 그리다
2006. 9. 26. 17:14
| 재 수도권 원촌 초등학교 16회 동창회 회칙 |
| 제1장 총칙(總則) |
| 제1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을 재 수도권(在 首都圈)원촌초등학교16회 동창회 라한다. |
| 제2조 : (목적) 본 회의는 회원상호간 어린 학창 시절을 밑거름으로 |
|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친목도모와 유기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원촌초등학교 16회 졸업을 원칙으로 하며 |
| 1968년 입학을 하여 한 학기이상 재학을 한 자를 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2장 임원구성및 권한과 임무(任員構成및 權限과 任務) |
| 제4조 : (임원)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2명(남,여 각각). |
| 제5조 : (임기) 본 회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제6조 : (선임)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거수및투표로 선출하며 |
|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 제7조 :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따라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관장하고 |
|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동창회를 위해 성실히 수행한다. |
| 제8조 :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회계저리 및 재정관리하며 |
| 정기총회 시 회계보고 및 결산보고를 한다. |
| 제9조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및 궐위시 임무를 대행한다. |
| 제10조 : (감사)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 한다. |
| 제3장 총회(總會) |
| 제11조 : (총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운영한다. |
| 제12조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2회 6월과 12월 두째 주 토요일로 나누어 소집하고 |
| 결산 및 주요안건을 상정 의결한다. |
| 제13조 : (임시총회) 긴급 안건이 발생하거나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 제14조 : (의결) 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
| 회장이 결정한다. |
| 제 4장 재정 및 목적사업(財政 및 目的事業) |
| 제15조 : (재정) 본 회의 정기회비를 모금하며 상,하 반기 각 30,000원으로 한다. |
| 제16조 : (목적) 본 회의에서는 회원의 상호협력 및 유대관대를 우선시 하며 |
| 회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애 사시 2회에 한하여 300,000원의 |
| 부의금을 지급하고 경사 시 2회에 한하여 150,000원의 축의금을 |
| 지급한다. |
| 제5장 부칙 |
| 제17조 :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 제18조 : 본회의 정기총회 시 참석자는 별도의 식대 비 10,000원을 찬조한다. |
| 제19조 : 본회의 정기회비는 2005년 1월1일부로 소급하여 모금하며 미납회원에게는 |
| 애,경사 시 미납 액만큼 공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0조 : 본 동창회는 1997년11월1일 발족되어 출발되었으나 여러 제반 이유로 회칙이 |
| 구전되어 오다가 2005년12월에야 문서 정리되어 발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