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출자총액제]
정부가 출자총액제를 만든 목적은 기업집단의 계열확장이 차입금이나 외부주주의 자금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자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출자를 규제하고, 지배대주주가 지분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하는 계열사 지분율을 하락시키는데 간접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운용경험으로 볼 때 출자총액규제는 계열사 지분을 낮추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행 출자총액 규제는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정 재계 합의에 의해 예외범위 확대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10조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출자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
출자한도액의 비율은 95년 4월1일 이전까지는 40% 였으나 그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98년 3월말까지
25% 수준으로 낮추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98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출자총액은 97년 당시 27개 그룹 171개사에
2조4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철폐해 재벌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둘러싸고 재계와 마찰을 빚어오다가 2001년 4월부터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1년까지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재별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되었다.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개정된 공정거래법(2002년 4월부터 시행)에 의한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다.
공기업도 포함된다. 단,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 출자총액제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업종'일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데, '동종업종'의 판정 기준은 ▲출자사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이 1개일 경우 매출규모가 2위이면서
매출액이 15% 이상인 업종이다. 이밖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출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기업에 대한 출자 등도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단일 외국인이 10%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분야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은 추가로
출자총액에서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24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다른 그룹에 비해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이 높은
그룹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의 결합부채 비율 졸업기준은 폐지했다.
정부가 출자총액제를 만든 목적은 기업집단의 계열확장이 차입금이나 외부주주의 자금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자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출자를 규제하고, 지배대주주가 지분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하는 계열사 지분율을 하락시키는데 간접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운용경험으로 볼 때 출자총액규제는 계열사 지분을 낮추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행 출자총액 규제는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정 재계 합의에 의해 예외범위 확대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10조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출자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
출자한도액의 비율은 95년 4월1일 이전까지는 40% 였으나 그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98년 3월말까지
25% 수준으로 낮추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98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출자총액은 97년 당시 27개 그룹 171개사에
2조4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철폐해 재벌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둘러싸고 재계와 마찰을 빚어오다가 2001년 4월부터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1년까지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재별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되었다.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개정된 공정거래법(2002년 4월부터 시행)에 의한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다.
공기업도 포함된다. 단,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 출자총액제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업종'일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데, '동종업종'의 판정 기준은 ▲출자사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이 1개일 경우 매출규모가 2위이면서
매출액이 15% 이상인 업종이다. 이밖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출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기업에 대한 출자 등도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단일 외국인이 10%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분야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은 추가로
출자총액에서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24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다른 그룹에 비해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이 높은
그룹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의 결합부채 비율 졸업기준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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