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촌초딩16 사랑방

회칙

별을 그리다 2006. 9. 26. 17:12
재 수도권 원촌 초등학교 16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을 재 수도권(在 首都圈)원촌초등학교16회 동창회 라한다.
제2조 : (목적) 본 회의는 회원상호간 어린 학창 시절을 밑거름으로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친목도모와 유기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원촌초등학교 16회 졸업을 원칙으로 하며
                     1968년 입학을 하여 한 학기이상 재학을 한 자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임원구성및 권한과 임무(任員構成및 權限과 任務)
제4조 : (임원)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2명(남,여 각각).
제5조 : (임기) 본 회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 (선임)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거수및투표로 선출하며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 :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따라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관장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동창회를 위해 성실히 수행한다.
제8조 :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회계저리 및 재정관리하며 
                    정기총회 시 회계보고 및 결산보고를 한다.
제9조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및 궐위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10조 : (감사)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 한다.
제3장 총회(總會)
제11조 : (총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운영한다.
제12조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2회 6월과 12월 두째 주 토요일로 나누어 소집하고   
                           결산 및 주요안건을 상정 의결한다.
제13조 : (임시총회) 긴급 안건이 발생하거나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4조 : (의결) 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4장 재정 및 목적사업(財政 및 目的事業)
제15조 : (재정) 본 회의 정기회비를 모금하며 상,하 반기 각  30,000원으로 한다.
제16조 : (목적) 본 회의에서는 회원의 상호협력 및 유대관대를 우선시 하며 
                     회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애 사시 2회에 한하여 300,000원의
                     부의금을 지급하고 경사 시 2회에 한하여 150,000원의 축의금을
                     지급한다.
제5장 부칙
제17조 :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8조 : 본회의 정기총회 시 참석자는 별도의 식대 비 10,000원을 찬조한다.
제19조 : 본회의 정기회비는 2005년 1월1일부로 소급하여 모금하며 미납회원에게는 
             애,경사 시 미납 액만큼 공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 본 동창회는 1997년11월1일 발족되어 출발되었으나 여러 제반 이유로 회칙이
             구전되어 오다가 2005년12월에야 문서 정리되어 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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